수강종료 후 복습(재학습)이 가능한가요? 팔로우 Permanently deleted user 2020년 04월 16일 05:29 수료여부와 무관하게 복습(재학습)기간은 종료 후 1년까지 제공됩니다.(단, 훈련위탁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)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나의 강의실 내 "수강이력"메뉴의 "재학습"을 통해 수강 가능하며, 복습(재학습) 기간에 학습하신 내용은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으며, 평가/과제 등의 제출도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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