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을 했으나 진도체크가 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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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을 했으나 진도체크가 안됩니다.

①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차시별 누적 학습시간이 "13분"이 되어야 해당 차시의 진도율이 적용됩니다.

② 영상재생의 강의의 경우 각 차시별 강의 시간의 누적학습시간이 70% 충족 되어야 해당 차시의 진도율이 적용되며, 배속 기능을 이용 하셔도 진도율이 적용됩니다.

[예시] 1차시 강의 시간 100분의 경우 누적 학습시간이 70분 충족 시 1차시 수강처리, 2배속 수강을 한 경우 35분 수강시 수강처리

(단, 기업별 수강 정책에 따라 배속기능 등이 제한하는 경우 강의 시간 100% 충족 시 수강처리됩니다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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